1. 투고 자격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원에 한하나, 공동연구자로서 회원외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2) 투고하는 회원은 투고 시점에서 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투고 대상
1)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복지 등과 관련된
연구논문, 설계작품, 기타 기사로 한다.
2) 연구논문과 설계작품은 다른 일반 공개 발간물에 발표되지 않은 저작이어야 한다.
3. 투고자의 경비부담
1)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 심사료, 교정료(필요할 경우에 한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발간된 학회지의 규정분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심사에서 게재불가로 처분된 논문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료는 투고자에게 반환한다.
4) 칼라인쇄비용은 투고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4. 제출 원고
1)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투고도 병행한다.
2) 투고자는 심사를 마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서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자동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의 작성
1) 연구논문의 원고는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2) 연구논문에는 초록(abstract), 영문 Key Words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논문 및 설계작품에 포함되는 그림, 표, 사진은 직접 제판 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원고의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림휴양학회 투고논문 작성지침을 따른다.
6. 원고의 분량
1) 원고의 규정분량은 원칙적으로 편집본 기준으로 10쪽 이내로 한다.
단, 학술발표회 논문집의 경우는 6쪽 이내로 한다.
2) 발간된 학회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한편 당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이다.
(2) 외국어 연구 논문의 경우,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원고 1매 당 65자 25행 기준으로 20매 혹은 7000단어 내외이다.
(3) 설계작품은 설계 도면과 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이다.
7. 원고의 채택과 게재
1) 원고의 채택 여부, 게재호수, 게재 순서 및 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설계작품은 학술발표회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심사는 별도로 정한 심사규정에 의거한다
4) 본 투고 규정에 부적합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5) 투고된 원고의 내용 및 형식, 그리고 오자, 탈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투고자에 있다.
6) 단독저자가 동일 호에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7) 투고논문 수정요구 내용 발송 후 1년이 경과하면 재투고하여야 한다.
8. 주와 인용문헌
1) 주의 표기는 한국산림휴양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는 한국산림휴양학회 투고논문 및 작품의 작성지침을 따른다.
9. 원고의 접수
1) 원고는 수시로 하며, 별도의 접수 마감일(발행규정 참고)까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원고 및 편집에 관한 연락은 편집위원회 메일 주소로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