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칙
1996년 12월 20일 제정
2001년 03월 09일 개정
2003년 03월 28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4년 04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11일 개정
2021년 05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이하“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n Institute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학회 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두고 사정에 따라 지방에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산림환경을 보존 및 보호하여 산림의 휴양적 가치 및 산림치유가치를 제고시키고, 국민의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산지 산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제간의 연구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유아숲체험), 숲해설, 숲길, 산촌, 자연공원, 도시숲, 생태숲, 그린 투어리즘 및 산림환경·경관계획분야 등의 연구 및 기술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산촌, 자연공원, 도시숲, 생태숲, 그린 투어리즘 및 산림환경·경관계획분야 등과 관련 분야에 대한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회원 조사·연구 발표 및 전시회
2. 계획·설계 및 위탁연구
3. 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제공
4. 학회지 및 도서발간
5.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6.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급관리
7.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의 심화교육·교재개발·교육보조재 개발·보급
8. 유아,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산림치유·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9. 교원 대상 산림교육 연수 실시
10.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정보 및 전문기술교환
11. 산림휴양복지사업 입지타당성조사 및 인증
12. 산림문화자산 지정예정지 현지 확인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3.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기관구독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유아숲체험), 숲해설, 숲길. 산촌, 숲 등 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연구 혹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학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 등으로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기관회원 : 학회의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국공립기관이나 법인으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단체
4. 기관구독회원 : 본 학회지의 구독을 위한 대학의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및 국공립기관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춘 단체
제6조 (입회) 본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기관구독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8조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갇는다.
1. 본회 회원은 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학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기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수석부회장은 차기 당선자)
3. 이사 50인 내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5. 고문 10인 내외
6. 평위원 약간명
7. 분과위원장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차기회장은 전임회장 임기만료 전 3월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2. 부회장, 이사, 감사,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원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4. 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하여 분과업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보고하고 이사 회에 참석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고문) 학회는 전임회장등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안건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제18조 (대리인의 참석)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의 인준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가입에 관한 인준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주요 사항
제21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회의록) 학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등 회의요지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
1.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소집하여 회의소집 7일 이전에 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고문 및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자산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회 지부 및 지회 설치
6.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정관 변경
8.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위임) 이사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회의록) 각 이사회의 회의는 의결사항 등 회의요지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 6 장 평 의 원 회
제28조 (평의원회의 설치 및 임기) 본 회의 제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며,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평의원의 선임) 평의원은 임원 및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2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선출
2.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1조 (평의원회 소집)
1. 평의원회의 소집은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평의원회의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서면위임 자는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1.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34조 (출자방법)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가입비
3. 찬조금 또는 보상금
4. 출연금
5. 위탁연구,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에서 얻는 수입
6. 기부금
7. 기타 수입금
제35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로 한다.
제36조 (예산의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내에 전년도 회계연도말 현재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지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경비지출)
1. 학회의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 하고 감사에게 통보한다.
2. 기부금의 수입금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제38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제 8 장 지부·지회
제39조 (설치) 학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시·도에 지부를, 지부가 설치된 시·도의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운영) 각 지부 및 지회는 학회의 정관과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1조 (지부·지회장 선출) 각 지부(회)는 지부(회)장, 총무를 선출하고, 선출 즉시 임원명단, 회의록 및 취임 승낙서를 첨부하여 학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9 장 보 칙
제42조 (해산)
1. 학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으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 해산한다.
2. 학회는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견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 (기금적립) 학회의 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5조 (재정규정) 학회의 재정 운영상 필요한 재정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회비규정) 학회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식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47조 (사무국 및 직원)
1.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 (위원회) 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3. 학회지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2년 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49조 (분과위원회) 학회 내 분과활동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는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